여성이 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남자가 군 입대를 앞두고 성호르몬 등을 투약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性)인 남성을 주관적으로 매우 불편해하면서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왔지만 어머니의 강요로 2011년 9월 군에 입대하게 됐다. 그러나 입대 직후 동료들과 함께 씻는 것조차 무서울 정도로 상당히 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 김씨는 군 관계자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털어놓고 입대 이틀 만에 귀가 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몸을 여성화하기로 결심하고 재검을 받기 전 10개월간 병원에서 17번 넘게 성호르몬 등을 맞았다. 검찰은 트랜스젠더인 것처럼 위장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