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8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도청의 대상과 규모, 그리고 도청 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이번 주부터 김 씨가 차장이었을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던 임동원, 신 건 씨를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 감청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었는 지와 도청내용을 보고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