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법이 허용하는 규모의 주택이라 해도 상수원의 오염이나 주변 자연환경 손상이 우려될 경우 건축물 신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4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농가 주택을 신축하려는 주민 윤모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법령과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주변의 자연환경이 손상되거나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에 사는 윤씨는 지난해 2월 24일 집 주변 토지에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김인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