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의자 조사중 자살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고층 건물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투신자살했어도 국가에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방응환 판사는 13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중건물 아래로 몸을 던져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경찰이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임의동행 때 `창피해, 죽어야지'라고 말했다고 해서 경찰이 자살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베란다 출입문을 폐쇄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자살을예상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베란다나 출입문에 자살이나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게 아니라는 것만으로 시설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가 뛰어내리는 경우까지 예상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다"며 시설물 관리 하자로 사고가 났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약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경찰서 5층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뛰어내려 숨졌고, 경찰이 감시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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