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결제에서 현금결제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만7,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64.3%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성결제 비율이 50%를 웃돌기는 공정위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현금결제 비율이 59.9%, 건설업의 경우 77.3%로 나타났다.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현금결제 비율유지 의무화 위반업체 비율도 전년도의 13.8%에서 10.8%로 3%포인트 줄었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중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한 업체도 전년대비 6.3% 감소했고 하도급위반은 71.1%로 2000년 81.9%에 비해 크게 줄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