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무허가 술집을 차려놓고남자 접대부들을 고용, `호스트바' 영업을 해온 임모(26.서울 강북구 미아동)씨에대해 식품위생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4.강원S대3년)씨 등 남자접대부 15명을 즉심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체어맨'이라는무허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이씨 등 남자접대부 15명을 고용해 여자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30분께 이 업소를 덮쳐 남자 접대부들이 여자손님 9명에게술시중을 드는 현장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접대부중 2명이 대학생이며 여자 손님중에는 미성년자도 한명 포함된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공병설기자 BYONGSEOL@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14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