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가계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때 일정범위내에서 담보나 보증인 없이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대출금액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로, 부모를 부양하는 동거가족은 최고 500만원까지 추가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방식은 마이너스대출 또는 가계일반 대출중 고객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1.9%(우대금리 연동)로 단골고객은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를 추가로 할인받는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