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법원이 부리고 돈은 민간업자가 챙긴다?’
민간업체들이 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ㆍ출력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사이트를 개설, 앞 다퉈 돈벌이에 나서자 대법원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과 전국 등기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이용요금은 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원본 출력이 1,000원. 하지만 민간업체 사이트 요금은 등기부등본 열람이 대략 3,000~4,000원, 원본 우편발송 및 택배가 5,000~9,000원선으로 훨씬 비싸다.
이렇게 요금차이가 나는데도 일반인들은 사설 사이트를 공공기관 사이트로 착각해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많은 민원인들은 뒤늦게 공공기관이 폭리를 취했다며 법원이나 등기소에 항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아직 이런 바가지 사례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경우 관계기관에 민간업체들을 고소ㆍ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등본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민간업체에 등본 업무를 맡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일반인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본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등본열람 및 발급현황은 꾸준히 증가해 최근 하루 평균 22만여건까지 올라간 상태로 올 한해 5,800만여건의 이용실적을 낼 것으로 대법원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