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 위험한 상태로 방치된 도로 설치물에 부딪혀 부상이 확대된 경우, 미연에 설치물을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4일 다리 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차량 방호봉에 부딪혀 다리뼈가 부러진 전모(29)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씨가 부딪힌 차량 방호봉은 인도와 차로 경계선에 일렬로 세워진 높이 60㎝의철제봉으로 둥근 덮개가 씌워져 있지 않아 봉의 끝부분이 날카롭게 방치돼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고 발생 전에 다리를 정기점검하고도 방호봉에 덮개가 안 씌워진 것을 지나쳤으므로 원고의 부상확대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만 원고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점,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탔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1년 7월 서울 한강대교 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차로쪽으로 넘어지면서 차량방호봉과 충돌,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두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