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내년 통합 보험료는 별도부과정부와 민주당은 직장ㆍ지역 건강보험의 재정통합문제와 관련, 내년에 예정대로 통합은 하되 양측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 제기가 사라질 만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장부를 별도 관리하고, 보험료 부과도 따로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경호 차관은 19일 "김원길 복지부 장관과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그동안 계속 이뤄져 왔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직장보험가입자는 총소득을,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보유대수, 연령, 가족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징수되는 등 별도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받고 있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직장측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단일기준에 의한 보험료 부과가 불가능한 만큼 재정을 통합하더라도 장부상 재정관리를 따로 하고 급여비 지출상황을 봐서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이에 따라 만약 직장보험은 6조원 수입에 5조원을 지출하고 지역은 4조원 수입에 직장으로부터 넘겨받은 1조원을 포함, 5조원을 쓴다고 했을 때 내년에 재정이 통합되더라도 사용액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는 만큼 직장과 지역 모두 5조원이 부과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만약 재정이 완전 통합된다면 지역, 직장 구분없이 보험재정 지출과 사용을 함께 하고, 보험료 인상ㆍ인하률도 똑같이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앞서 설명한대로 지역, 직장이 함께 재정을 '풀'로 쓴다는 점에서 재정통합은 내년부터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재정의 완전통합 시기에 대해 "그것은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제고가 이뤄졌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언제라고 딱 못박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