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총선 부재자투표 내달 9ㆍ10일

17대 총선 부재자투표가 다음달 9,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재자신고와 관련, 관계부처와 시ㆍ도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부재자신고의 대상자와 방법, 시기 등을 설명하고 신고대상자가 반드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부재자신고기간은 27일부터 31일까지이고, 신고대상자는 내달 15일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인일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난 장기 출타자와 영내,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 등이다. 부재자신고서는 본인이 작성, 주민등록지 시군구, 읍면동에 31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용지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있고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내달 6일까지 발송되는 투표용지와 신분증을 지참해 9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가운데 병원장 등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자로 통ㆍ이ㆍ반장의 확인을 받은 자 등은 부재자 투표소에 가지않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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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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