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는 10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의 주철현 부장은 이날 “김현철씨측이 문제의 20억원을 조씨에게 맡겼던 70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97년 당시 김현철씨 비자금 공판기록을 조회한 결과 70억원에 대한 포기ㆍ헌납 각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포기각서가 확인된 만큼 20억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불법 정치자금이 10억원을 넘으면 구속기소된 전례가 있던 만큼 김현철씨도 구속기소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아 현철씨에 전달한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도 정자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검찰은 조씨의 비자금이 현철씨 외에 여권 현 실세를 포함해 몇몇 정치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계좌 추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보 서울지검 3차장은 이날 “아직까지 김현철씨 외에 정치자금 수수가 확인된 정치인이나 혐의가 잡힌 계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부회장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 대선을 전후해 인출한 돈의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