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외소득에 50% 중과세

과외소득에 50% 중과세민주당은 12일 공교육 활성화와 고액과외의 억제를 목표로 교육특별세를 영구세로 전환하고 과외신고제 도입을 통해 과외소득에 누진·중과세를 적용, 최고 50%이상의 세율을 부과할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향후 4년간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가 최근 요청한 교육세 25% 인상안에 대한 타당성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교육대책위(위원장·이재정·李在禎의원)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교육 활성화와 고액과외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李위원장은 『고액과외금지를 위해 세금부과 방안을 검토중이며 특히 고액과외의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중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혀 「세금부과」원칙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그는 중과세나 교육세 인상 등이 불가피함을 내비치면서도 『세율 등 미세한 부분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여부를 집중 검토할 것』고 밝혀 진행과정상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교육부·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과외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6/12 20: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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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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