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 방침을 따르지 않은 동구청 등 4개 자치구에 징계 의결 요구서를 다시 올릴 것을 재지시했다.
울산시는 2일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이갑용 동구청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재촉구’ 공문을 보내 “징계의결 요구를 지난 1일까지 하도록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 집단행동을 방조하고 국가 법질서 확립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됨은 물론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또 북구와 남구ㆍ동구청에 보낸 공문에서도 “전공노 파업 관련 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니 중징계 의결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 모두 정부나 울산시의 중징계 방침에는 계속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들에 대해 각종 시비 지원을 중단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