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감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부인 감사를 받는 법인의 기준자산을 현행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21% 가량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상장 중소기업 및 비상장 대기업에 적용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 규준안을 오는 23일 최종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외감법 대상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산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외감법 대상 기업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 수는 1만3,102개사이며 이중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법인은 전체의 21%에 달하는 2,730개사였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외감법인 선정기준이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초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자산기준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했다.
실제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20.5%에 불과하고 이중 상장법인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의 11.9%인 1,553개사에 그쳤다. 반면 비상장사는 1만1,549개사(88.1%)에 달하는 등 외감 대상 기업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1,445개사로 11%에 그친 반면 200억원 미만은 55%에 달했다. 특히 당기순이익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8,092개로 전체의 68.3%였으며 이중 비상장법인 비중은 91.8%(74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모범 규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