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도 못 잡고 초가삼간만 태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온라인 음악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우려를 밝혔다. 저작권법이 어떻게 개정되더라도 네티즌들은 결국 다른 방법으로 불법적인 파일 공유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추진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취지는 어차피 네티즌들은 잡지 못할 바에야 파일 공유를 통해 돈을 버는 업체라도 잡아보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P2P나 웹하드와 같은 파일 공유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에 대해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 지지자들은 파일 공유가 주목적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e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P2P나 웹하드가 막혔을 때 네티즌이 메신저나 e메일을 통해 불법적인 파일 공유에 나선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e메일과 메신저에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라는 소송이 제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6월 저작권법 개정 당시 저작권단체들은 일반 네티즌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파일을 불법 공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는 수만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말았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이 있는 마당에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다수의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도 일부 단체의 의견만 듣고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데 있다.
이번 개정안도 e메일이나 메신저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불법적인 파일 공유는 막지 못하고 콘텐츠산업과 정보기술산업의 성장 기반만 해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