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1만원을 돌려 받는 세액 공제 제도가 없어진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소수가구 추가공제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도 사업자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진동수 제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제3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1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하는 경우 주민세 1만원도 같이 환급 받아 기부액보다 환급액(11만원)이 더 많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를 주민세까지 포함해 기부금 10만원 범위에서 환급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법정기한을 넘기면 신고가 불가능해 환급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국세환급금이 있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로 전환된다. 또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대상을 해당 보험사의 보유자산으로 한정됐던 것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개인보험대리점 200만원, 법인보험대리점 500만원 등 일률적으로 규정된 현행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한도도 보험사와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를 보험협회로 일원화하고 보험사의 상호와 명칭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 뿐 아니라 보험종목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및 위ㆍ변조시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쳐 타인 명의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돼 발생한 피해는 카드사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