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기능이유사한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증권거래는 세금이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등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 증권시장에서의 증권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을 마련, 10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 유가증권시장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해외시장에서 국내 주권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외국의 증권시장은 현행 뉴욕증권거래소와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나스닥) 등 2개에서 도쿄, 런던, 도이치, 유로넥스트, 홍콩,대만, 싱가포르, 룩셈부르크거래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