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육협회 등 관련 단체 보험 가입

조류독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관 단체들이 국산 닭, 오리의 안전성을 소비자들에게 보증하기 위해 거액의 보험에 들었다. 치킨외식산업협의회, 계육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등 4개 유관 단체는 국산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먹고 사람이 조류독감에 걸릴 경우 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대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3,668만원이며 보험 효력은 11일부터 1년간 발효된다. 치킨외식산업협의회 이승윤 팀장은 “음식섭취를 통해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육류 유통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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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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