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 의견수렴 및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의회인에 대한 손해배사으책임을 대폭 강화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액을 중개법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 소재지와 면적, 권리관계 등으로 국한된 중개대상물의 정보제공 대상이 ▲도색과 도배 등 건물 내외부상태 ▲수도,전기,가스 등 설비상태 ▲일조,소음,진동,악취 등 환경조건 ▲교통,주차장 등 입지여건으로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체크리스트제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개법인의 임원자격을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으로 국한하던 것을 임원의 절반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법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를 임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금융과 세제 등 종합 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 자격시험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