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변호사 등 비법관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 첫해부터 신청률이 저조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도입 첫해인 올해 20명의 법관을 변호사 등 다른 직역에서 영입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달 20∼22일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신청자가 27명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등 행정부처 공무원이 3명, 교수가 2명이었으며 법조 경력은 10년 미만이 14명, 10∼15년이 7명, 15년 이상이 6명이었다.
이 수치는 경쟁률이 최소 3대1을 넘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일반적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최근 변호사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 1.35대1이라는 경쟁률은 이례적인 수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지원자가 적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자의 의견조회를 실시해 신청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5년간 사건수임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등 검증작업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따른 현상으로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률이 저조해 올해 예정한 20명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비록 신청자 수가 적더라도 별도로 추가 신청은 받지 않고 예정된 채용일정을 밟아나간다는 계획 아래 변협의 의견조회서 검토작업과 18일 인성검사, 두 차례의 면접을 거쳐 이르면 10월 하순께 최종 임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