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한중 통상마찰 해소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중국산 마늘 수입비용 중 11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지난 25일 "무역협회를 창구로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중국산 마늘 수입비용 중 일부를 부담, 회원사들의 중국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산업자원부와도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단체별 분담금액은 무역협회 5억원,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각각3억원씩으로 잠정 결정돼 현재 단체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해서 수입된 마늘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보세창고에 보관된 뒤 통관하지 않고 바로 인도네시아등 3국으로 수출된다.
이에 대해 회원사들은 "통상마찰해소를 위해 경제단체가 나서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앞으로는 정부가 통상마찰 예방과 대응에 좀더 능숙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과의 마늘분쟁을 타결지으며 중국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늘을 일정부분 사주기로 했으며 지난해 미수입분 1만3,000톤(628만달러, 81억6,000만원상당)을 농림부,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원사, 삼성전자가 분담하기로 최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