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두부와 면, 도시락, 햄버거 등의 유통기한이 자율화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국민에게 식품 선택권을 부여하고 업체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부류 12품목, 면류 4품목, 도시락 및 햄버거 4품목 등 모두 20품목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두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식품공전에 4월∼10월은 24시간, 11월∼3월은 48시간으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
유통기한이 자율화돼도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해당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식품공전에 적합해야 한다.
식약청 식품규격과 홍진환(洪辰煥) 연구관은 『유통기한을 자율화하면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며 『위생감시를 강화해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태현기자TH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18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