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산림소득세율 및 이자ㆍ배당세율이 1%포인트씩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금액(4,000만원)을 적용할 때 종전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만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도 포함해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또 허위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수입배당금과 과다 차입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이익금액이나 손실금액 처리방법을 개선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해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해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50%는 이익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입배당금 전액을 이익금에 넣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범위에 직업기술학원을 추가하고 창업요건을 완화했다.
법인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봐 세액 감면율을 10~30% 정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구매론과 네트워크론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