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 구본무 LG회장 불입건 처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부장)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지난 10일 한나라당에 1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강유식 ㈜LG 부회장(전 구조조정본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강 부회장과의 공범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입건 처리했다. 검찰은 또 1월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 100억원,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에 임직원 명의로 10억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와 함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 가기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1일 “다음주 초부터 롯데와 한진ㆍ금호ㆍ한화 등 수 사가 일단락지어진 기업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수문기자 chs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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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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