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액수 특정안된 권리금 약정 무효"

임대차 계약에 권리금 액수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17일 건물주인 박모씨가 세입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임대차계약 단서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권리금이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고액이고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시 권리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서울 중구 신당동 점포를 장씨에게 권리금 1억원·보증금 3,000만원·월세 100만원에 임대했으나 장씨가 97년 8월부터 월세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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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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