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전경련 부당내부거래 조사 문제점 지적에 반발

09/22(화) 14:27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대그룹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전경련은 외국에 이런 조사제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은 계열사간 독립경영체제가 잘 발달돼 있어부당내부거래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朴相祚 공정위 조사국장은 “외국에서 국내 기업과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할 경우 당장 배임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부당 내부거래가 있을 수 없다”면서“불법 행위가 없어서 처벌이 없는 것을 갖고 전경련이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朴국장은 또 진술서에 날인을 강요했다는 부분과 관련, “공정위의 업무절차 규정에 조사를 하면 피조사인의 날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이는 국세청 등 다른 부처도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朴국장은 이어 “날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진술서에 적어오면 되고 지난번조사때 확인서를 못받은 경우도 많으며 날인이 안됐다고 해서 조사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로서는 날인을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지원만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전경련은 마치 공정위가모든 내부거래를 문제시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朴국장은 반박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진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결하기 3주전에 보고서를 송부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경련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으로가득차 있다”면서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있다”고 비판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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