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복지사업장 모성보호 소홀

노동부, 고용평등 위반 등 627건 적발

건설·복지사업장 모성보호 소홀 노동부, 고용평등 위반 등 627건 적발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경북의 한 농협은 출산으로 인해 산전후휴가중인 여직원 5명에 대해 법정 기간 90일의 절반인 45일만에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이 농협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법처리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제천의 한 유통업체는 2003년부터 2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다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었다. 여성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사회복지업, 유통매장 등이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반년간 전국의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 717곳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의 63.2%인 453개 사업장에서 고용평등 위반 452건과 모성보호 위반 175건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법위반 사항으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34.7%)가 가장 많았고, 고충처리기관 미설치(16.3%), 생리휴가 미부여(9.2%)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3개 사업장 가운데 107곳에서 203건을, 보건사회복지업은 152개 사업장 가운데 99곳에서 172건을, 할인매장 등 도소매업은 234개 사업장 중 113곳에서 176건을 각각 위반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정에서는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위반사례 외에도 퇴직금 등 미지급(315명 1억4,100만원), 최저임금 미준수(225명 2,900만원)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73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1건은 형사처벌, 16건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10/09 16:28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