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지난 6일부터 기업신용도에 따라 신용등급을 세분화하고, 신용도 취약 등급기업에 대한 보증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는 지난 6일부터 기업의 신용등급을 기존 7등급에서 11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신용등급이 C, D인 신용도 취약 등급기업에 대해서 최고 2.0%의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인상정도는 기업의 신용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BBB급 이상의 우량 신용등급 기업은 변화가 없는 반면 BB+ ~ BB- 등급은 0.1%포인트, BB- ~B+는 0.2%포인트, B등급과 B- 등급은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씩 인상됐다. 특히 C등급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0.1~0.5% 포인트까지 보증료율이 대폭 인상됐다.
한편 신보는 보증업체 및 경제5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보증사고율이 낮은 기업이 단순히 보증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보증료율이 가산되는 페널티(벌점) 성격의 가산율 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