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8년 전에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줬으나 계속 돈을 받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발견해서 가압류조치를 해 뒀습니다. 가압류를 한 것은 12년 전입니다. 하지만 법에 무지하고 채무자와의 친분 때문에 차마 돈 달라는 판결은 받아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가 돈을 빌린 게 18년이 지났고 가압류 한 것도 12년이나 됐다는 이유로, 채권이 소멸됐다며 가압류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귀하의 채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민사채권은 채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반면 채권이 소멸하기 이전에 시효중단조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12년 전의 가압류로 인해 일단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고 계속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든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10년의 제소기간 내 가압류에 따른 본안소송, 즉 귀하의 경우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유만으로 재판을 통해 가압류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 동안의 시효중단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귀하로서는 가압류취소판결을 받기 이전에 새로운 시효중단조치, 즉 본안소송제기나 다른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