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참여재판 2년만에 2.5배, 배심원•판사 일치율 91.7%

시행 4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의 판결 선고건수가 2여년만에 2.5배 증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판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재판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 재판은 지난해 모두 162건이 선고돼 2009년의 95건에 비해 70% 가량 증가했다. 도입 첫해인 2008년 64건의 판결이 선고된 점으로 볼 때 2년 만에 2.5배 이상 많아졌다. 신청건수도 지난해(12월23일 기준) 414건을 기록해 2009년의 336건보다 23%가 늘어났고 신청 배제율은 2009년 22.3%에서 지난해 17.4%로 감소했다. 배제율이 줄고 선고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시행초기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배제해 통상의 재판에 넘기도록 했던 것을 추가 기소가 예상되거나 현저한 절차지연이 우려되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배제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예규를 바꾼 것이 큰 영향이라는 게 대법원의 분석이다. 배심원과 재판부 판단의 괴리도 점차 좁아져 배심원 평결과 판결 결과의 일치율이 2008∼2009년 평균 90.6%에서 지난해에는 91.7%로 높아졌다. 올해도 상점에서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준강도 미수)로 기소된 이모 씨가 신청한 사건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을 시작으로 12일까지 벌써 8건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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