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상업지역내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 재건축 막는다

건교부, 6월부터 우선공급 대상 제한

앞으로 상업지역 아파트를 건축법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 등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을 추진해 단지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상업지역 내 아파트들이 개발부담금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이 아닌 건축법(지주공동사업)을 통한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상업지역 내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들이 전원 동의 하에 주상복합을 건립하면 각 소유주들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법에 따라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건설 ▦후분양제 ▦개발부담금 등 재건축 아파트가 받는 각종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건교부는 규칙 개정 작업을 통해 주상복합의 우선 공급대상을 나대지 상태의 토지소유자로 국한하거나 건물주의 우선공급 대상 주택의 수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규칙을 개정,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우선 공급이 제한되면 현재 이를 전제로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시도하려던 여의도 일대 중소 아파트 단지의 사업 추진이 타격을 받는다. 실제 여의도 서울아파트(192가구)는 6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가구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공작(373가구), 수정(329가구) 등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또 송파구 잠실5단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도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상업지역 아파트들이 강화된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을 짓는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재건축을 유도하기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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