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교원범죄 전국의 30%, 징계는 '솜방망이'"

조배숙의원 "6세여아 성추행 교원에 감봉3개월"

서울지역 교원의 범죄건수가 다른 지역 교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공직기강 해이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전국 교원의 범죄건수 1천733건 중 서울지역 교원 범죄는 522건으로 30.1%를 차지했다"며 "서울지역 교원이 전체 교원의 17.9%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교원의 윤리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서울지역 범죄 교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수위가 다른시ㆍ도에 비해 낮다는 사례를 열거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세 여아를 성추행한 뒤 주민신고로 입건된 교원에 대해 해임이 아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다른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 해임처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자 교사가 남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시ㆍ도 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감봉 1개월 처분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담임업무에 태만하고 허위병가와 출장 신청후 유흥을 즐기는 등 사생활문제까지 일으켜 학부모로 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던 초등학교 교사는 과거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이 아닌 해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03년 이후 통계를 보면 교원 징계건수 중 가장 가벼운 '경고와 주의' 처분비율이 68.7%에 불과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비율은 85.7%에 달한다"며 "이같은 통계는 서울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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