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남아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버스 문을 잠갔다 취객이 숨졌다면 버스회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버스 창문을 통해 나오려다 질식사한 정모씨의 유족이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가 주차돼 있더라고 승객이 하차하지 않았다면 운행 중인 상태로봐야 한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씨가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하차를 시도한 과실이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70%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인 정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버스를 탔다 잠들어 제때 내리지 못해 차고지에 주차한 버스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려다 허리가 창문에 끼어 질식사하자 유족들이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