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상품권 할인판매 허용

내년 1월부터 상품권의 할인판매가 허용돼 소비자들은 액면가보다 싼 값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해 상품권 발행업자가 스스로 일정액을 할인해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상품권법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상품권 할인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상품권 발행업자가 결정토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10만원 이하에 은행이나 우체국 등 상품권 위탁판매장소에서 자유롭게 구입한뒤 백화점에서는 1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품권 발행업자가 하도급업체나 직원들에게 약정한 하도급대금 또는 사규에 정한 임금 이외의 격려금 등을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품권 최고발행액을 폐지하되 지나치게 높은 가액의 상품권의 경우 자칫 뇌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 발행액 한도는 새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상품권의 위탁판매를 허용해 백화점 등 상품권 발행업체 이외에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도 소비자가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백96개 법인 등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1조5천8백억원어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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