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이 17일 서울지방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계획안을 최종승인받아 법정관리를 통한 회사 정상화에 나설수 있게됐다.삼미특수강은 이날 관계인 집회를 갖고 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회사정리계획안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회사정리계획안의 골자는 정리담보권과 채권의 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이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무상소각하고 일반주주의 주식 10주를 1주로 감자키로했다.
한편, 삼미특수강은 지난10월 공장 재가동이후 월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등 부도이전 시장 점유율과 공장 가동율등에서 부도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빠른속도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이 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