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多) 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휴양시설로 구분되는 콘도미니엄을 마치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개인이 분양 받는 편법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 콘도 1실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다. 콘도 분양가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도 빗겨나갈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이 콘도 1실을 365일 쓸 수 있는 이른 바 ‘풀(full) 구좌’를 마치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업체가 부산 해운대 등을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콘도는 본래 1개 객실당 2인 이상을 모집해야 하지만, 본인 외 1명을 가족이나 친척 이름으로 등록하면 이 조건을 충족시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1주택자가 이런 방식으로 콘도를 분양 받으면 사실상 2주택을 소유하고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피할 수 있다.
콘도업계 한 관계자는 “콘도는 일반 택지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아 재산세 부담이 적고, 주택으로 합산이 안돼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입장에서도 콘도 시설은 등록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공정이 30%만 넘으면 회원모집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객실 50실 이상, 체육시설 1개, 식당 1개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주상복합처럼 스포츠센터나 슈퍼마켓 정도만 있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콘도를 분양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 분양가가 평당 3,800만원으로 예상되는 성수동 뚝섬 상업용지에 들어설 호텔이 콘도처럼 쪼개져 더 높은 분양가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돈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뚝섬 상업용지는 콘도가 아닌 ‘관광호텔’로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어 분양이 어렵다. 관광호텔은 콘도와 달리 취사가 불가능하며, 주주형태로 분양한다고 해도 완공 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뚝섬 상업구역 개발계획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부분은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