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 대행으로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았는데…”
오는 11월부터 일반인들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법무사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일반인들이 직접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등기신청서 대행 서비스가 주된 수익원이었던 법무사들의 현저한 수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등기신청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표준양식 시스템은 일반인이나 법무사 등 등기신청인이 e-form을 이용해 부동산등기 등의 신청서를 작성, 신청정보를 종이신청서로 출력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복잡한 신청서 작성이 표준화ㆍ간소화되는 셈이다.
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부동산 관련 지식에 어둡다는 점 때문에 평균 6만원 정도의 대행료를 지급하고 부동산 등기신청서 작성을 법무사들에게 맡겨왔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법무사들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L모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신청서 작성을 통해 얻는 수입이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법무사들이 상당수”라며 “국민서비스 측면에서 전자표준양식이 바람직하지만 법무사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한법무사회의 한 관계자는 “등기신청서 작성은 법무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면서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실시할 지 아직 나타나지 않아 법무사 수익감소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9월 초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사 수는 총 5,532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등기신청서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이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대법원은 9월 5일부터 인터넷 등기신청서 서비스를 서울 소재 일부 등기소에서 시범 실시한 뒤 11월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