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SK텔레콤에 1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통신업계의 유효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통부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비대칭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진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해 취임 후 최소한의 선발사업자 규제에 그쳤던 정책방향을 전환, 비대칭규제 확대를 통해 후발사업자 지원에 나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 장관은 “우선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1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이와 함께 오는 7일 열리는 통신위원회에서는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 SK텔레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합병인가조건을 병합심의토록 해 위법 여부가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오는 6월말 확정 예정인 이동통신사간 상호접속요율 산정때 KTFㆍ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의 개별원가를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접속요율 조정 역시 유효경쟁정책 강화의 일환”이라며 “이번 방침으로 접속요율 산정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중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후발사업자의 전파사용료는 내리는 대신 SK텔레콤의 사용료를 높이는 한편 하반기중 보편적 역무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KTㆍ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의 분담비율에 10%의 가중치를 두는 등 비대칭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KTFㆍ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쌍수를 들고 반겼다.
6월초 진 장관 중재로 열릴 예정인 3사 대표들의 ‘클린 마케팅’ 신사협정을 전후해 자칫 SK텔레콤에 대한 규제의지가 희석될까 우려했던 후발사의 한 관계자는 “마케팅 총액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영업수수료(리베이트) 지급을 금지하는 등 공정경쟁을 위한 적절한 후속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SK텔레콤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장관의 이번 브리핑을 지난번 정보통신정책심의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시장점유율을 내년말까지 52.3%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통부의 정책방향에 관계없이 자율적인 클린 마케팅 정책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장관은 “앞으로 국내 기술표준은 적어도 국제표준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휴대인터넷(와이브로ㆍWiBro) 관련 협상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국계 기술이라도 국제적으로 검증된 것이라면 국내기술 표준 작업에 참여 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