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의 인수ㆍ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10일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부터 건전한 M&A 활성화를 통해 증권시장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상장사협의회, 증권업협회, 코스닥협회 등으로부터 M&A제도개선 방안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적대적 M&A에 의한 우회상장 논란을 계기로 이번 작업에 착수한 후 M&A제도 전반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태스크포스(TF)팀 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조만간 관계 기관들로부터 접수 받은 M&A 개선방안을 놓고 2차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향후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측에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관계 기관들이 제출한 M&A 개선방안에는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내용 구체화 ▦신주 제3자 배정제도 개선 ▦기업인수 후 유상감자ㆍ고율배당 제한 ▦경영권관심 표명 후 매각주식 이익 환수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상장사간 M&A나 영업양수ㆍ도 등이 추진될 때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주식매수청구가격과 시가와의 차익을 취하는데 주로 이용되며 종종 기업에 비용부담을 높여 M&A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M&A 추진 과정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재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적용되는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제도에 대해서는 M&A에 대한 ‘경보’역할을 하는데 미흡해 주식대량보유 보고자의 주체가 누가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각종 해외펀드들이 상장기업들의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펀드의 실체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를 M&A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 기관들은 대체로 M&A 관련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자칫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