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브리핑] 주택금융공사 6개월간 구상권 특별회수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 6개월동안을 ‘구상권 특별회수’기간으로 정하고 대출액을 갚거나 분할상환을 확약할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자는 채무액에 대해 최장 15년, 개인은 8년간 장기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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