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동참 개인의원 의사 선별소환키로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 부장검사)는 28일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참여한 전국 1만7,000여 개별의원들에 대해 폐업동참 여부와 업무개시 명령서 전달여부를 확인한 뒤 진료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한 의사들을 가려내 선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 114명 중 이영해 의사협회 부회장과 한광수 서울시 의사회장,김광주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중앙위원 3명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진료에 복귀하지 않은 점이 분명하다면 의료법 위반혐의로 유죄 입증이 가능한 만큼 원칙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라며 『경찰·보건소·구청 등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개별의사들에 대해 「선별소환 후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일련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엄중 대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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