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뒤 총파업에 동참한 공무원을 해당 관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 때 3~5일 무단결근했다 해임처분을 받은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A씨 등은 2004년 11월 학교장이 연가를 불허하자 무단결근한 채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각 소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하는 등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B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