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업상담사 유료 직업소개소 개설허용

지금까지는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설하려면 2년 이상 공무원 경력자, 공인노무사 자격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 등이 필요했다.한편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은 오는 21∼23일 원서접수를 거쳐 3월 12일 필기, 4월 23일 실기 순으로 치러지며 오는 5월 29일 첫 합격자가 발표된다. 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_9207∼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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