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업체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잘못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징수금을 부당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또 29세 이하 청년과 5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신규 채용한 업체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비롯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업체에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기능대학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22일까지 ‘고용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자체 조사과정 또는 수사자료 협조과정에서 사업주의 자백 등으로 4개 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조사 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추가 징수금 1억2,900만원을 부당 면제했다.
노동부 58개 고용지원센터는 366개 업체에 잘못 지급한 11억9,7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중 28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은 업체 65개에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원금 4억6,2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또 노동부는 ‘직업훈련정보망’을 구축하고도 중소기업청 등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지 않아 3개 민간훈련단체가 연수생 79명을 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 등의 직업훈련과정에 이중으로 등록시킨 뒤 훈련비 등 8,9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게 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노동부가 펌뱅킹 비밀번호 관리 및 보험금 이체내역 확인업무를 소홀히 해 직업상담원 L씨가 고용보험기금 9억7,200만원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