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영)는 자신이 만든 종교집단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이유로 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모 종교 교주 김모(53ㆍ여)씨를 8일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종교를 맹신하며 김씨와 함께 가족을 때려 숨지게 한 신도 임모(37ㆍ여)씨의 오빠(40)와 어머니 정모(62)씨를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사건브로커 정모(58)씨 부부를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주 김씨는 신도 임씨가 종교집단에서 빠져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5일 낮 12시께 임씨 오빠와 어머니 정씨를 시켜 인천 부평구 갈산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한 뒤 이들과 함께 쇠파이프로 1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브로커 정씨 부부는 사건 무마를 도와준다며 이들에게 접근, 3,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허위진술을 사주해 범행 은폐를 도운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임씨 오빠를 구속할 때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어긋날 뿐 아니라 범행동기가 의심스러워 재수사에 착수, 1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 종교의 실체와 주범인 교주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