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가 차를 훔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어도 고의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부장판사)는 19일 H보험사가 술을 마신채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홍모씨(당시 25세)유족을 상대로 낸 1억1,000여만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홍씨가 차를 훔쳐 무면허·음주운전을 한만큼 사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홍씨의 고의성은 차량 절취와 무면허·음주운전에 관한 것이지 사망이나 상해에도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고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보험자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H보험은 지난 95년4월 보험계약을 맺은 홍씨가 97년3월 혈중 알코올농도 0.13% 상태에서 화물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지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