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세ㆍ부가가치세에 이어 1,000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조기 환급한다.
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통상 8월 말까지 지급하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으로 관련 법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통상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를 통해 8월 말까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경정청구나 별도 신고 없이 4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양도세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개정 세법에 따른 환급분이 8,500명, 1,53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선 8년간 직접 지은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면서 1,800명, 900억원 규모의 환급 요인이 생겼고 비사업용 토지(정부 수용분)에 대한 중과 제외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2,400명이 59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은 또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 받지 않은 5,800명(50억원)과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5,700명(20억원)에게도 환급한다.
환급은 국세청의 직접 확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환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환급세액을 오는 4월 말까지 납세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세무서에 계좌가 신고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된다. 계좌가 신고돼 있지 않은 납세자는 주소지에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면 이를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