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대업무 다양해진다금감위, 관련규정 개정따라… 부익부·빈익빈 심화될듯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형 보험사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보험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은행은 보험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개정안에서 종합금융화와 업무다각화를 통해 보험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이나 의료사업·장묘사업·노인복지사업 등을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업·중소기업 창업투자업·자산유동화업무·손해사정업무 등과 관련된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사 인가 규정도 신설해 금융기관이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300% 이상이 되고 은행은 BIS 비율이 10%를 넘도록 했다.
보험사의 자율운용재산한도는 총자산의 2%에서 5%로 크게 늘어나고 자금중개기관을 통하지 않은 콜거래도 허용했다. 그러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대폭 강화해 보험사도 은행·종금사 등과 마찬가지로 미래상환능력을 고려한 FLC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실여신 등 불건전 자산이 많은 보험사는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능력있는 대형 보험사는 더 커지도록 하고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작게 만드는 양극화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8/11 19:09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