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이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된다.
다만 실제 주민소환 청구는 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7월1일부터 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고 당사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소환대상자의 권한 행사는 주민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모두 정지된다.
소환청구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경우 시ㆍ군ㆍ구별로 각각 소환투표권자의 10% 이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소환투표권자의 15% 이상 ▦지방의원은 읍ㆍ면ㆍ동별로 소환투표권자의 20%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기간은 시ㆍ도지사가 120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방의원이 60일 이내다.
다만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안됐거나 만료일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